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안정법 파동 (문단 편집) === 제7조 === > '''제7조 (학생선도교육위원회)'''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생선도교육위원회(이하 「위원회」라 한다)를 둔다. >1. 선도교육의 실시여부및 그 기간 >2. 선도교육의 기간단축 또는 중지 >3. 보도교육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>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법관 또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자 3인 이상,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3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. >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인선하되 법관 또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. > ④위원회는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학생, 그 소속학교의 장, 학부모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. > ⑤위원회의 의결, 서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{{{#!folding 민정당안[열기/닫기] > '''제7조 (학생선도교육위원회)''' ①검사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학생에대해 선도교육을 받게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취지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> ②법원은 선도교육대상으로 통보된자에 대해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하고 교육대상과 본인의 의견과 보는자 또 각 학교당국의 의견을 들어 선도교육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한다. > ③선도교육결정을 내린 때에는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. > ④선도교육을 종료할때에는 검사는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제기된 공소를 취소한다. > ⑤문교장관은 선도교육중인 학생의 교육효과와 개선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검사를 경유,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문교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교육기간의 단축을 명할수 있다. 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